식약처, 시중 유통 크릴오일 항산화제 초과 검출 등 문제 제품 전량 폐기
오메가3보다 좋다며 작년쯤부터 대유행이 시작된 크릴오일.. 크릴오일이 뭐냐면 남극해에서 자라는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오일이예요. 이게 왜 그렇게 대유행이냐..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되어 심혈관질환 예방에 좋거든요. 오메가3도 혈액순환 영양제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오메가 3보다 크릴오일이 몸에 좋다고 알고 있어서 저도 아이허브에서 직구해서 먹고 있는데요, 홈쇼핑에서도 맨날 팔고 있고.. 그런데 오늘 크릴오릴때문에 난리가 났죠...
식약처가 부적합하다고 발표한 크릴오일 제품들 사진입니다
제품명: 크릴100
제조업체:(주)힐링)
제품명: 슈퍼쎈 크릴오일
제조업체:(주)네이처비에프
제품명: 남극크릴오일 500
수입원:(주)엔젯오리진
홈쇼핑·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41개의 크릴오일 제품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1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산화제 엑톡시퀸과 추출용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문제가 된 12개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제조·수입·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제품명: 클린 크릴오일 1200
수입원: 세울커머스
제품명: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수입원:아워네이처
제품명: 블루오션 크릴오일
수입원: 블랙오닉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시판 크릴오일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7개 제품에서는 추출용매로 사용이 금지된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 성분이 검출되거나, 헥산·아세톤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고합니다...
참.. 맛있으려고 먹는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려고 약처럼 먹는건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국내 영양제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겠네요
저는 몸이 너무 약해서 영양제없이 못사는 사람인데 애초에 국내영양제들을 긍정적으로 안봐서 아이허브에서 직구해서 먹거든요 여러분도 아이허브에서 직구해서 드시길 ㅜㅜ
제품명: 크릴오일
수입원: 에이치엘티
제품명: 크릴오일 1000
수입원: 헬스하우스
제품명: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수입원: 내추럴삼육오주식회사
저는 항산화제면 몸에 좋은거 아닌가...? 했는데 이거 읽고 충격.....
에톡시퀸은 일반적으로 수산용 사료에 부패를 막기 위해 첨가하는 항산화제로 발암 유발물질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영양제 먹었는데 발암물질이라니 ㅋㅋㅋㅋㅋㅋ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돈주고 발암물질 사먹은 꼴아닌가요... 구입하신 분들 진짜 이거 손해배상 안되는건지...
제품명: 지노핀 크릴오일
수입원: RKM Tech
제품명: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
수입원: 비헬스코리아
제품명: 뉴브리아 크릴오일
수입원: 주식회사 유케이헬스케어
갑각류·어류가 사료를 통해 에톡시퀸을 섭취하더라도 식품섭취 단계에서의 잔류량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인 0.2 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5개 제품에는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에 이르는 에톡시퀸이 검출됐다고 하네요.... 규제 max값의 2.5배~12.5배네요....ㄷㄷㄷ
그렇다면 이게 인체에 해로운 수준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식약처는 인체에 해로운 정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크릴오일 업체는 오일을 추출할 때 용매로 식약처가 사용을 금지한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알콜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추출용매가 문제가 된 7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서는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의 초산에틸이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에 해당하는 이소프로필알콜이 검출됐다고 하네요....
나머지 2개 제품에서는 식약처가 용매로 사용을 허가했으나 기준치(5 mg/kg)를 초과한 헥산이 각각 51 mg/kg, 1,072 mg/kg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고, 또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검사 명령(수입 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을 시험·검사받도록 하는 명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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